상속받은 주택이 고급주택이면 1가구 1주택 특례에서 빠지고 표준세율 2.8%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8%)을 합한 10.8%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1. 다만 가구가 이미 가진 기존 고급주택은 1가구 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들지 않으므로 일반주택 1채를 상속받을 때 특례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2.
고급주택은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넘으면서 1구 연면적(주차장 제외) 331㎡ 초과, 대지 662㎡ 초과, 엘리베이터(200㎏ 이하 제외) 설치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 제외) 중 하나인 경우입니다3. 시가표준액 9억 초과로서 1구 연면적(공용면적 제외) 245㎡(복층형 274㎡, 한 층 245㎡ 초과 제외)를 넘는 공동주택도 해당합니다4. 또한 가액과 무관하게 에스컬레이터·67㎡ 이상 수영장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 제외)도 고급주택입니다5.
고급주택을 상속받아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 시 9개월) 이내에 비주거용으로 쓰거나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면 중과에서 제외됩니다6. 다만 중과에서 빠져도 그 주택이 제29조 제1항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2.8%가 적용되며, 취득 후 5년 내 고급주택이 되면 추징하고 증축·개축·개수로 고급주택이 되면 증가 가액에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7.
여러 채의 일반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 이상이 되더라도 상속 취득에는 유상거래·일반 무상취득의 다주택 중과세율(제13조의2)은 적용되지 않고 표준세율 2.8%가 적용됩니다8. 만약 1가구 1주택이 아닌데 0.8%로 신고하면 2.8%와의 차이가 부족세액이 되어 과소신고가산세 10%(사기·부정한 행위는 40%)와 납부지연가산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9.
인용 근거
-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본문·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
-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단서·제1호·제2호·제2호의2 ↩︎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 ↩︎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3호 ↩︎
-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 단서 ↩︎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제2항 ↩︎
-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제2항,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