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기간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이 매매되면 누구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나요?

환산보증금이 기준액 이하이고 대항력을 갖춘 상가임대차라면 원칙적으로 새 건물주(양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1.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면서 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종전 건물주는 반환채무를 면하기 때문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2. 이 상태에서 건물이 양도되면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므로, 보증금 반환 의무 역시 양수인에게 그대로 이전됩니다3.

인용 근거

  1. 2023다307116 판결요지 [3] ↩︎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2023다307116 판결요지 [3]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