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기간을 정한 고용도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이 해지할 수 있으며, 이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은 서로 청구하지 못합니다1.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관계라면 이 민법 규정과 별도로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도 따라야 합니다2.
민법 제663조의 해지 규정은 파산을 신청한 단계가 아니라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3.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이므로, 이미 일을 제공해 발생한 보수까지 이 규정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4.
보수를 확인할 때에는 보수액과 지급 시기에 관한 약정을 살펴야 합니다5. 민법상 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릅니다6. 지급 시기는 약정과 관습의 순서로 정하고, 둘 다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끝낸 뒤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 민법 제663조 제1항·제2항 ↩︎
- 근로기준법 제23조 ↩︎
- 민법 제663조 제1항 ↩︎
- 민법 제655조, 민법 제663조 제2항 ↩︎
- 민법 제656조 ↩︎
- 민법 제656조 제1항 ↩︎
- 민법 제656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