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전에 팔린 상속 부동산의 매각대금도 나눌 수 있나요?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이었던 부동산이 분할 전에 매각되어 더 이상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부동산 자체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1. 다만 상속인이 그 매각 대가로 취득한 처분대금은 대상재산으로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본질은 상속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포괄적·종합적으로 파악해 공동상속인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데 있습니다1. 따라서 원래의 상속재산이 처분·멸실·훼손되어 분할 당시 형태가 바뀌었더라도, 그 대가로 취득한 처분대금·보험금·보상금 등 대상재산은 종래 상속재산과 경제적 동일성을 유지하므로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무에서 분할심판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이미 처분되어 소멸한 원래의 부동산이나 예금채권을 그대로 분할 대상으로 적어서는 안 됩니다1. 대법원도 원래의 상속 예금채권이 구상권·공탁금출급청구권·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변형을 거듭해 이미 소멸했는데도 원래의 예금채권을 분할 대상으로 삼은 원심결정을 파기한 바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매수인의 잔금 지급 내역, 대금이 입금된 계좌 거래내역을 추적해 분할 당시 남아 있는 처분대금이나 변형된 대상재산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1.

인용 근거

  1. 2014스122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