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이었던 부동산이 분할 전에 매각되어 더 이상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부동산 자체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1. 다만 상속인이 그 매각 대가로 취득한 처분대금은 대상재산으로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본질은 상속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포괄적·종합적으로 파악해 공동상속인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데 있습니다1. 따라서 원래의 상속재산이 처분·멸실·훼손되어 분할 당시 형태가 바뀌었더라도, 그 대가로 취득한 처분대금·보험금·보상금 등 대상재산은 종래 상속재산과 경제적 동일성을 유지하므로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무에서 분할심판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이미 처분되어 소멸한 원래의 부동산이나 예금채권을 그대로 분할 대상으로 적어서는 안 됩니다1. 대법원도 원래의 상속 예금채권이 구상권·공탁금출급청구권·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변형을 거듭해 이미 소멸했는데도 원래의 예금채권을 분할 대상으로 삼은 원심결정을 파기한 바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매수인의 잔금 지급 내역, 대금이 입금된 계좌 거래내역을 추적해 분할 당시 남아 있는 처분대금이나 변형된 대상재산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1.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