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직원이 말로 할인을 설명했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조건이 확정적으로 합의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1. 대법원은 계약서 내용, 체결 경위와 시기, 정식 분양계약의 시기와 내용을 함께 보아 판단했습니다.
그 사건 직원은 정상분양대금에서 약 10%를 할인하고 발코니 확장비용을 면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2. 지정계약자가 이를 적어 달라고 했지만 직원은 「12월 1일 이후 변동된 조건으로 (호전) 분양함」이라고만 적었습니다. 조건이 바뀐다는 문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 조건을 특정할 기준이 되지 못했습니다3. 지정계약은 사용승인예정일보다 불과 1주일 전에 체결되었고, 계약서에는 정식계약 때 필요한 서류가 적혀 있었습니다4. 정식 분양계약은 사용승인일 이후에 따로 체결되었습니다5. 대법원은 분양회사가 사용승인일 이후에야 조건을 바꾸어 분양계약을 맺을 의사로 청약을 유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1. 또 지정계약 당시 계약조건 변경에 관한 의사의 합치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론은 말로 한 약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효력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1. 중요 사항이나 그 확정 기준에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6. 지정계약서를 받을 때 담당자가 말로 설명한 할인·면제 조건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인용 근거
- 2015다34437 이유 3 ↩︎
- 2015다34437 이유 2.라 ↩︎
- 2015다34437 이유 2.다·2.라 ↩︎
- 2015다34437 이유 2.라·2.마 ↩︎
- 2015다34437 이유 2.바 ↩︎
- 2015다34437 판결요지 [2]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