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수만 지정하고 분양대금·인도 시기 같은 중요 사항이나 이를 특정할 구속력 있는 기준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분양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1. 이런 지정계약은 나중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동·호수를 확보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모든 사항이 아니라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가 합치되면 충분합니다2. 분양에서는 목적물 외에 대금, 인도·소유권이전등기 시기 등 중요 사항이 정해져 있거나 이를 장래 특정할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1. 판결은 「등」이라고 적어 이 사항들을 중요 사항의 예로 들었습니다. 지정금 지급만으로 분양조건에 관한 확정적 합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3. 그 사건 지정계약자는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냈지만 분양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4.
중요 사항이 지금 정해져 있지 않아도 장래 이를 특정할 기준과 방법에 합의했다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5. 다만 그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는 구속력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1. 반면 그 사건 계약서의 「12월 1일 이후 변동된 조건으로 (호전) 분양함」이라는 문구는 조건을 특정할 기준이 되지 못했습니다6. 판결은 지정계약을 무효로 본 것이 아니라 분양계약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지정계약서에 분양대금 액수와 인도·소유권이전등기 시기가 적혀 있는지, 없다면 이를 특정할 기준이 있는지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1.
인용 근거
- 2015다34437 판결요지 [2] ↩︎
- 2015다34437 판결요지 [1] ↩︎
- 2015다34437 이유 3 ↩︎
- 2015다34437 이유 2.나·3 ↩︎
- 2015다34437 판결요지 [1]·[2] ↩︎
- 2015다34437 이유 2.다·2.라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