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무실에서 아파트 동호수를 지정하고 지정금을 냈다면 분양계약이 성립한 것인가요?

동·호수만 지정하고 분양대금·인도 시기 같은 중요 사항이나 이를 특정할 구속력 있는 기준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분양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1. 이런 지정계약은 나중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동·호수를 확보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모든 사항이 아니라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가 합치되면 충분합니다2. 분양에서는 목적물 외에 대금, 인도·소유권이전등기 시기 등 중요 사항이 정해져 있거나 이를 장래 특정할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1. 판결은 「등」이라고 적어 이 사항들을 중요 사항의 예로 들었습니다. 지정금 지급만으로 분양조건에 관한 확정적 합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3. 그 사건 지정계약자는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냈지만 분양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4.

중요 사항이 지금 정해져 있지 않아도 장래 이를 특정할 기준과 방법에 합의했다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5. 다만 그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는 구속력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1. 반면 그 사건 계약서의 「12월 1일 이후 변동된 조건으로 (호전) 분양함」이라는 문구는 조건을 특정할 기준이 되지 못했습니다6. 판결은 지정계약을 무효로 본 것이 아니라 분양계약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지정계약서에 분양대금 액수와 인도·소유권이전등기 시기가 적혀 있는지, 없다면 이를 특정할 기준이 있는지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1.

인용 근거

  1. 2015다34437 판결요지 [2] ↩︎
  2. 2015다34437 판결요지 [1] ↩︎
  3. 2015다34437 이유 3 ↩︎
  4. 2015다34437 이유 2.나·3 ↩︎
  5. 2015다34437 판결요지 [1]·[2] ↩︎
  6. 2015다34437 이유 2.다·2.라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