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는 사업을 그만두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고, 별도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법인세 신고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1.
합병·분할이 아닌 경우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고, 그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봅니다2. 해산으로 청산 중이거나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내국법인은 폐업일 특례의 대상입니다3. 실질적 폐업일부터 25일 안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 승인을 받으면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습니다. 해산일부터 365일까지 미확정이면 그 365일째를 기준으로 합니다.
폐업신고와 별도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4.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자기생산·취득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5. 이는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등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입니다6.
폐업만 하고 해산등기를 하지 않은 법인은 원칙적으로 정관상 사업연도 기준의 법인세 신고의무가 계속됩니다7.
인용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법인세법 제60조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
- 법인세법 제60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