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폐업신고는 언제 어디에 하고 무엇을 함께 정리해야 하나요?

법인사업자는 사업을 그만두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고, 별도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법인세 신고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1.

합병·분할이 아닌 경우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고, 그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봅니다2. 해산으로 청산 중이거나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내국법인은 폐업일 특례의 대상입니다3. 실질적 폐업일부터 25일 안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 승인을 받으면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습니다. 해산일부터 365일까지 미확정이면 그 365일째를 기준으로 합니다.

폐업신고와 별도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4.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자기생산·취득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5. 이는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등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입니다6.

폐업만 하고 해산등기를 하지 않은 법인은 원칙적으로 정관상 사업연도 기준의 법인세 신고의무가 계속됩니다7.

인용 근거

  1.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법인세법 제60조 ↩︎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
  4.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
  5.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
  6.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
  7. 법인세법 제60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