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만 하는 약식배서도 가능하지만, 이름을 적은 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며 증서도 넘겨야 합니다1.
배서는 증서나 보충지에 양도 뜻을 적고 양도인이 서명하거나 이름을 적어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합니다2. 받을 사람인 피배서인을 적지 않거나 서명·기명날인만 하는 약식배서도 허용됩니다3. 약식배서를 받은 소지인은 다음 중 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4.
증서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으로 권리를 증명하면 적법한 소지인으로 보며, 마지막 배서가 약식이어도 같습니다8. 어음·수표 등은 특별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9.
인용 근거
- 민법 제508조, 민법 제510조 ↩︎
- 민법 제510조 제1항 ↩︎
- 민법 제510조 제2항 ↩︎
- 민법 제511조 ↩︎
- 민법 제511조 제1호 ↩︎
- 민법 제511조 제2호 ↩︎
- 민법 제511조 제3호 ↩︎
- 민법 제513조 제1항 ↩︎
- 상법 제65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