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열린 총회에서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투표하면 출석한 것으로 세나요?

열린 총회에서 결의권이 있는 사원(법인을 구성하는 회원)이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하면 출석한 것으로 셉니다1.

다만 정관에 서면·대리 행사에 관한 다른 규정이 있다면 그 정관에 따릅니다2.

총회 결의는 법이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사원 결의권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3.

현장에 온 사람 수만 세어 정족수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기 전에, 정관과 서면으로 제출한 의사와 대리인의 결의권 행사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4.

인용 근거

  1. 민법 제73조 제2항, 민법 제75조 제2항 ↩︎
  2. 민법 제73조 제3항 ↩︎
  3. 민법 제75조 제1항 ↩︎
  4. 민법 제73조 제2항·제3항, 민법 제75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