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총회에서 결의권이 있는 사원(법인을 구성하는 회원)이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하면 출석한 것으로 셉니다1.
다만 정관에 서면·대리 행사에 관한 다른 규정이 있다면 그 정관에 따릅니다2.
총회 결의는 법이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사원 결의권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3.
현장에 온 사람 수만 세어 정족수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기 전에, 정관과 서면으로 제출한 의사와 대리인의 결의권 행사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4.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