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법인이 곧바로 없어져 남은 채무도 정리하지 않아도 되나요?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법인은 해산하지만, 해산 뒤에도 청산 목적 범위에서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남습니다1.

따라서 법인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청산이 끝날 때까지 남은 재산과 채무를 정리해야 합니다2.

인용 근거

  1. 민법 제77조 제1항, 민법 제81조 ↩︎
  2. 민법 제81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