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을 정한 고용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어느 쪽이든 해지할 수 있고, 그 사유를 과실로 일으킨 쪽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1.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관계라면 이 민법 규정과 별도로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도 따라야 합니다2.
사용자의 파산선고에 따른 해지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서로 청구하지 못한다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3.
일을 제공하는 노무자뿐 아니라 보수를 지급하는 사용자도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해지권의 주체입니다4. 해지를 검토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와 그 사유가 누구의 과실로 생겼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1.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