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고용기간이 끝난 뒤 계속 일해 계약이 갱신되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도 이어지나요?

민법상 고용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더라도, 종전 고용을 위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종전 기간의 만료로 소멸합니다1.

기간이 끝난 뒤에도 노무자가 계속 일하고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봅니다2. 다만 당사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의 규정에 따라 해지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3.

민법의 일반 규정과 근로기준법 등 특별법의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계약서에 적힌 이름만으로 근로자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4.

인용 근거

  1. 민법 제662조 제2항 ↩︎
  2. 민법 제662조 제1항 본문 ↩︎
  3. 민법 제662조 제1항 단서 ↩︎
  4. 근로기준법 제2조, 2023두54914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