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고용기간을 3년 넘게 정하면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해지통고를 못 하나요?

고용기간을 3년 넘게 정했다면 각 당사자는 3년이 지난 뒤 언제든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1.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관계라면 이 민법 규정과 별도로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도 따라야 합니다2.

한쪽 당사자나 제3자가 살아 있는 동안을 고용기간으로 정한 경우도 같습니다3. 일을 제공하는 쪽과 보수를 지급하는 쪽 모두 통고할 수 있으며, 약정한 전체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5년 계약을 맺고 3년이 지난 뒤 해지통고를 했다면, 상대방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을 계산합니다1. 통고를 보낸 날이나 3년이 된 날에 곧바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4.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을 정한 고용도 각 당사자가 해지할 수 있으므로, 위 장기고용 통고와는 다른 요건으로 검토합니다5. 다만 그 부득이한 사유를 한쪽이 과실로 일으켰다면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인용 근거

  1. 민법 제659조 제1항·제2항 ↩︎
  2. 근로기준법 제23조 ↩︎
  3. 민법 제659조 제1항 ↩︎
  4. 민법 제659조 제2항 ↩︎
  5. 민법 제661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