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과 계약해도 임대인에게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1. 다만 권한 없는 사람과 계약했다면 전입신고만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2.
등기명의와 임대권한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1.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주택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그 집을 사용·수익할 지위에서 타인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3.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주택을 인도받은 매수인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없다는 이유만으로 전세계약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4.
반면 경매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라는 지위 외에 임대권한을 인정할 자료가 없던 사안에서는 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만으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5. 담보신탁 주택도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수탁자에게 임대권한이 있으므로 종전 집주인의 말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6.
임대권한이 확인되어도 대항력은 별도로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7. 계약 전에는 상대방의 권한 근거와 매매계약상 인도 여부, 소유자의 명시적·묵시적 임대권한 부여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8.
인용 근거
- 2012다45689 판결요지 [1] ↩︎
- 2012다45689 판결요지 [1], 2012다93794 판시사항 [1] ↩︎
- 2007다38908 판결요지 [2] ↩︎
- 2012다45689 판결요지 [1], 2007다38908 판결요지 [2] ↩︎
- 2012다93794 판결요지 [2] ↩︎
- 2018다44879 판결요지 [1]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 2012다93794 판결요지 [1], 2008다65617 판시사항 [1]·[2]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