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중 하나를 주기로 하고 제3자에게 고르게 했는데 고르지 않거나 고를 수 없으면 누가 정하나요?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다면 채무자가 정하고, 단지 선택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선택을 요구한 뒤에도 고르지 않아야 채무자가 정합니다1.

제3자가 선택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어느 쪽이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선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 이를 최고라고 하며, 제3자가 그 기간 내에도 선택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인용 근거

  1. 민법 제384조 제1항·제2항 ↩︎
  2. 민법 제384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