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이 함께 전세를 얻어 보증금을 반씩 냈는데 한 명만 전입했다면 집이 팔린 뒤 제 몫은 전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나요?

공동임차인 중 한 명이라도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집이 양도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의 지분을 포함한 보증금반환채무 전부가 새 집주인에게 넘어갑니다1. 지분을 따로 정했어도 전 집주인의 반환채무는 소멸하므로 질문자의 몫도 새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

한 사람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얻은 대항력은 공동임차인의 임대차 전체에 미칩니다1. 다만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기므로 양도 당시 이미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전제입니다2. 실제 판례도 회사와 직원이 공동으로 집을 빌리고 직원이 전입신고 후 거주한 사안을 다뤘습니다3.

보증금을 절반씩 부담·반환하기로 한 약정과 임대차계약 자체를 둘로 나누는 것은 다릅니다1. 대법원은 지분 약정이 있어도 임대차계약을 지분대로 분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전입한 사람의 몫과 전입하지 않은 사람의 몫을 각각 새 집주인과 전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방식과 구별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아 양도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한 경우에는 양도인의 반환채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4. 공동임차 계약인지와 지분 약정, 입주·전입일 및 승계에 대한 이의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5.

인용 근거

  1. 2021다238650 판결요지 ↩︎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2021다238650 판시사항 ↩︎
  3. 2021다238650 이유 1. 가.·나. ↩︎
  4. 2021다251929 이유 1. ↩︎
  5. 2021다238650 판결요지, 2021다251929 이유 1.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