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받은 돈을 내가 개인적으로 쓰면 소비한 날부터 이자를 지급해야 하나요?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넘길 돈이나 위임인을 위해 쓸 돈을 자신을 위해 소비했다면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1.

그 밖의 손해가 있다면 이자와 별도로 그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1.

사무 처리로 받은 돈과 그 돈에서 얻은 수익인 과실은 위임인에게 넘겨야 합니다2. 위임인을 위해 수임인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도 위임인에게 이전해야 합니다3.

개인적으로 소비한 돈에 관한 책임을 확인하려면 소비한 금액·날짜와 그 밖에 발생한 손해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1.

인용 근거

  1. 민법 제685조 ↩︎
  2. 민법 제684조 제1항 ↩︎
  3. 민법 제684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