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으로 부동산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직계비속 대습과 형제자매 대습, 상속결격 대습은 어떤 서류를 추가로 내야 하나요?

1순위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 사망한 대습상속 등기에는 피상속인의 서면 외에 피대습자의 가족관계 서면·제적등본과 피대습자 사망 당시 배우자가 존재한 경우 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더 내야 합니다1. 반면 형제자매 사망 대습은 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상세)와 부모의 증명서·제적등본까지 더 내고, 직계비속의 상속결격 대습은 피대습자 서면에 더하여 결격 증명 판결등본 등을 첨부합니다2.

직계비속 사망 대습에서는 피대습자의 기본·가족관계·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각 상세), 구 호적법상 제적등본(전적전 포함), 사망 당시 배우자가 존재한 경우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더 냅니다1. 형제자매 사망 대습에서는 이에 더해 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상세)와 부·모의 기본·가족관계·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각 상세) 및 구 호적법상 제적등본(전적전 포함)을 제출합니다3.

반면 대습 원인이 상속결격이면 성명란에 결격자 성명과 결격의 뜻을 적고, 직계비속 자리면 위 제20조 제2항의 피대습자 서면에 더하여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판결등본 등을 제출합니다4. 다만 형제자매 결격 대습에서 부모 서면까지 내야 하는지는 예규에 명시가 없고, 상속권 상실도 상실자 성명·뜻 기재와 판결정본 제출만 정할 뿐 대습상속인 기재례는 따로 없습니다5.

위 제20조 제2항·제3항 서면은 피상속인이 2008. 1. 1. 이후에 사망신고된 경우를 전제로 하며, 2007. 12. 31. 이전에 사망신고된 경우는 예규 제12조가 따로 정합니다6. 결격을 증명하는 판결등본이 제출되면 등기관은 판결주문뿐 아니라 판결이유를 고려해 결격사유 존부를 심사하며, 대습상속을 빠뜨려도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제적등본으로 대습 발생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7.

인용 근거

  1. 등기예규 제1871호 제20조 제2항 ↩︎
  2. 등기예규 제1871호 제20조 제3항·제5항·제22조 ↩︎
  3. 등기예규 제1871호 제20조 제3항 ↩︎
  4. 등기예규 제1871호 제20조 제5항·제22조 제1항 ↩︎
  5. 등기예규 제1871호 제20조 제2항·제3항·제5항·제22조의2 ↩︎
  6. 등기예규 제1871호 제10조 제1항·제11조 제1항·제12조·제20조 제2항·제3항 ↩︎
  7. 등기예규 제1871호 제10조 제2항·제22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