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물건을 준 증여자는 원칙적으로 그 물건이나 권리의 하자·흠결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1.
다만 증여자가 하자를 알면서도 받는 사람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 원칙의 예외가 됩니다2.
하자의 존재뿐 아니라 증여자가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어떤 내용을 고지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2.
재산을 받는 대신 받는 사람도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증여라면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3. 이때 증여자는 상대방이 부담하는 의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집니다.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