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로 물건을 빌린 사람이 사망하거나 파산하면 계약은 자동으로 끝나나요?

공짜로 물건을 빌린 사람이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아도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으며, 빌려준 사람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1.

해지하지 않았다면 이후 계약관계가 인정되는 당사자 사이에서 반환시기와 해지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2.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한 뒤 빌린 물건 자체를 돌려주기로 약정한 계약입니다3. 반환할 날을 정했다면 그 약정시기에 돌려주어야 합니다4.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이나 물건의 성질에 따른 사용·수익이 끝났을 때 반환합니다5. 다만 사용·수익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지났다면 빌려준 사람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6.

인용 근거

  1. 민법 제614조 ↩︎
  2. 민법 제613조 ↩︎
  3. 민법 제609조 ↩︎
  4. 민법 제613조 제1항 ↩︎
  5. 민법 제613조 제2항 본문 ↩︎
  6. 민법 제613조 제2항 단서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