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로 물건을 빌려 쓰기로 했지만 아직 건네받기 전이라면 양쪽 모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공짜로 빌려 쓰기로 한 물건을 아직 건네기 전이라면,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모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1.

다만 그 해제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다면 배상해야 합니다1.

사용대차는 물건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건네주고, 사용한 뒤 그 물건을 돌려주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2. 물건을 이미 받아야만 계약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무상 사용과 반환에 관한 약정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인용 근거

  1. 민법 제612조, 민법 제601조 ↩︎
  2. 민법 제609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