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책임을 집니다1. 그가 고용한 중개보조원도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2.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3. 그리고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봅니다4. 판례는 같은 취지의 구법 규정을 중개업자도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규정으로 보았고, 중개보조원의 책임을 면제하는 취지로 보지 않았습니다2. 분양계약의 권리관계에 관한 확인·설명의무를 어겨 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5.
다만 분양 사업이 실패했다는 사정만으로 배상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1.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상 고의 또는 과실, 거래당사자의 재산상 손해와 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 전에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합니다6. 중개가 완성되면 보장금액, 보장기관과 그 소재지, 보장기간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 사본이나 전자문서를 주어야 합니다7. 과실 있는 중개로 인한 손해가 인정되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공제금 청구가 일부 인용된 사례도 있습니다8. 피해자는 보장 증서의 공제사업자·보장금액·기간을 확인하고,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9.
인용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
- 2011다77870 판결요지 [1] ↩︎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
-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 ↩︎
- 2011다77870 이유 1 ↩︎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3항 ↩︎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5항 ↩︎
- 2010다16519 이유 1·2 ↩︎
- 2010다16519 이유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