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인 경계담을 한 사람이 없애거나 고칠 수 있고, 관리비는 어떻게 나누나요?

공유인 경계담의 처분·변경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수선은 작업 성격에 따라 결정 방법이 다르며, 관리비는 공유지분 비율로 부담합니다1.

담을 없애거나 구조·이용을 바꾸는 작업인지, 관리나 보존을 위한 작업인지에 따라 필요한 의사결정이 다릅니다2. 관리는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지만,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3.

인용 근거

  1. 민법 제264조, 민법 제265조, 민법 제266조 제1항 ↩︎
  2. 민법 제264조, 민법 제265조 ↩︎
  3. 민법 제265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