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제안에 가격이나 조건을 바꿔 동의하면 그 내용으로 바로 계약이 되나요?

가격이나 조건을 바꿔 승낙하면 원래 제안을 거절하면서 새로 제안한 것으로 보므로, 바꾼 내용대로 곧바로 계약이 되지는 않습니다1.

가격은 그대로 두고 원래 없던 조건을 붙여 동의해도 원래 청약의 거절과 새 청약이라는 효과가 함께 생깁니다1. 따라서 처음 제안한 사람이 바뀐 조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단순히 승낙이 늦게 도착한 경우와는 다릅니다2.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지만, 내용을 바꾼 승낙은 청약자의 선택과 관계없이 새 청약으로 봅니다.

다만 정한 승낙기간 안에 보통 도착할 발송이 늦게 도착했다면, 청약자는 지체 없이 연착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3. 도착 전에 지연 통지를 발송했다면 다시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4. 필요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은 늦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5.

인용 근거

  1. 민법 제534조 ↩︎
  2. 민법 제530조, 민법 제534조 ↩︎
  3. 민법 제528조 제2항 본문 ↩︎
  4. 민법 제528조 제2항 단서 ↩︎
  5. 민법 제528조 제3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