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당시부터 목적이 불가능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람은, 상대방이 그 계약을 유효하다고 믿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1.
다만 상대방도 그 불가능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 규정에 따른 책임은 묻지 못합니다2. 배상할 때에는 계약이 유효했다면 생겼을 이익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3.
배상 대상인 “유효하다고 믿어 입은 손해”와 배상 상한인 “유효했다면 얻었을 이익”은 구별해야 합니다4.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