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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고는 사망일로부터가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따라서 후순위 상속인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어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최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는 사망일에 상속개시를 알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망사실을 뒤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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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토지 상의 무허가건물이 전전매도되고 매수인이 그 토지가 국·공유임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점유는 타주점유로 봄이 상당하다. 국·공유토지 점유의 자주점유, 타주점유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 할 책임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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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수령거절을 공탁원인으로 변제공탁할 때는 현실의 변제제공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 할 수 있음.채권자가 사전에 수령거절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구두의 변제제공은 해야 한다는 학설이 있으나 대법원 판례는 구두의 변제제공조차 할 필요 없이 공탁 가능하다고 함.변제공탁 법령조항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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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에는 민법에 의하여 배당변제를 하지만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속재산의 파산을 해야 한다.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재산의 파산을 해야 한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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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대표이사, 감사의 손해배상 책임인정-서울고등법원 2012나9821 실질적인 대표이사의 부탁에 따라 대표이사, 감사로 등재하고 회사의 운영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이상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회사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서울고등법원 2012나9821).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