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에는 민법에 의하여 배당변제를 하지만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속재산의 파산을 해야 한다.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
- 을 해야 한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해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2항).
- 민법에 한정승인 이후의 배당변제 절차가 정해져 있지만,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므로 민법 상의 절차는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에나 적용될 수 있다.
- 특별한정승인 제도가 생겨서, 현재는 상속재산이 상속부채보다 많은데도 장래 나타날지도 모르는 채무 때문에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적어 졌으므로(거의 없어 졌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실제로 민법 상의 배당변제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현재는 재산이 많은데도 나타날지도 모르는 채무를 생각해서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경매의 방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하므로,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일단 재산을 임의처분하여 부채를 갚고나서 나중에 부채가 더 나타나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게 되면 그 때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더 낫다.
- 상속재산의 파산을 하면 법원이 정한 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을 적정하게 현금화해서 상속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준다.
상속재산이 상속부채보다 많은 경우
민법은 제1034조부터 제1037조까지 정해진대로 배당변제를 한다. 그러나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데도 아래와 같이 민법에 따른 배당변제를 했다고 해서 적법 절차를 따랐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속채권자로부터 절차 상 하자나 재산처분 가액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가능성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봐야 한다. 채무초과일 때는 상속재산의 파산절차를 통해 법원이 환가 배당하는 것이 적법절차이기 때문이다.
채권자에 대한 공고
-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受贈)을 신고할 것을 공고한다.
- 신고 기간은 2월 이상으로 정한다.
-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 해야 한다.
채권자에 대한 최고
-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그 채권신고를 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신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가능
-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신고기간 만료 전에는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배당변제
- 신고기간이 만료된 후에 한정승인자는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한다.
-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우선변제해야 한다.
- 일반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로 배당변제한다.
-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에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해야 한다.
-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와 유증자
-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변제가 완료되고 남은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질권 등 특별담보권이 있는 채권자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부당변제로 인한 책임
- 한정승인자가 위의 절차를 위반함으로써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는 부당변제의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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