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적으로 수령거절을 공탁원인으로 변제공탁할 때는 현실의 변제제공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 할 수 있음.
- 채권자가 사전에 수령거절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구두의 변제제공은 해야 한다는 학설이 있으나 대법원 판례는 구두의 변제제공조차 할 필요 없이 공탁 가능하다고 함.
- 변제공탁 법령조항 민법 제487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전세권으로 표시하지 않고, 반대급부의 내용도 기재하지 않았음.
공탁원인사실
1. 공탁자는 경기도 OO시 OO읍 OO리 OO 지상 O층 OOO호의 소유자로서 2010. X. XX. 피공탁자에게 임대차보증금 금OO원, 월 임대료 금OO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0. X. XX.부터 2020. X. XX.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피공탁자는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2013. X. 1.부터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3. 공탁자는 임대차계약은 피공탁자의 일방적인 해지통지로 해지되는 것이 아니며, 피공탁자는 계속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2013. X. XX. 통지하였습니다.
4. 공탁자는 2013. X. XX. 피공탁자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임대차계약을 2013. X. XX.자로 해지할 것이며, 임대차보증금 금OO원에서 임대차계약서 제7조 제1항 소정의 위약벌 금OO원, 연체임차료 OO원, 중개수수료 금OO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 금OO원을 반환하겠다고 통지하였습니다.
5. 공탁자의 위 계약해지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통지에 대하여 피공탁자는 2013. X. XX. 내용증명우편으로 임대료 및 중개수수료의 피공탁자 부담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통지를 보내옴으로써 임대차보증금 반환금의 수령을 거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6. 피공탁자가 수령거절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여 그 의사를 번복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 구두의 변제제공조차 할 필요가 없이 변제공탁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76.11.9. 선고 76다2218 판결 참조), 공탁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금 변제를 위하여 이 공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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