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3개월이 지나서 사망사실을 알게된 아들의 상속포기

  • 상속포기 신고는 사망일로부터가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 따라서 후순위 상속인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어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그러나 최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는 사망일에 상속개시를 알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망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에는 그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부모의 이혼으로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뒤늦게 사망사실을 알게 되서 그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게 되었다.

청구원인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아들이고 피상속인은 2006. 8. 29.사망하였으나 그 사망사실을 2006. 11. 1. 피상속인과 동거하고 있는 친족이자 사망신고자인 청구외 박OO의 전화 통보를 받고서야 알게 되어 그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심판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2. 피상속인은 청구인의 생모인 청구외 조OO과 1983. 8. 2. 이혼할 당시 청구인은 만3세에 불과하였고, 청구인은 그 이후 생모와 함께 살게 되어, 피상속인과 함께 산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만난 것도 8~9년 전 청구인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 최종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 전혀 본적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었습니다.

3. 그래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도 몰랐고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으며, 매장을 했는지 납골을 했는지 장소는 어디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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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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