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기선례 제2-100호 제정 1989. 3. 28.
재일동포가 국내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제출할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일본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이나 재외국민등록증 등본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나, 일본의 관청이 발행한 거주지가 기재된 등록제 증명서(일본의 외국인등록법에...
중국 거주 재외국민의 인감증명
등기선례 제2-128호↗ 제정 1989. 7. 25.
중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그의 국외 이주전 국내의 최종주소지를 관할하는 증명청 (그것이 불명할 때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그 인감을 신고하여(인감증명법 제3조 제2항1)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동법 시행령 제13조 , 제14조 참조), 거주지...
주식회사의 설립시 1주의 발행가액을 발기인별로 차별하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1-87호 제정 1999. 1. 7.
주식회사의 설립시 1주의 액면가액이 금5,000원인 주식의 발행가액을 A발기인에 대해서는 금5,000원, B발기인에 대하여는 금100,000원, C발기인에 대하여는 금200,000원으로 각각 달리한 설립등기신청이 있을 경우,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고...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2-52호↗ 제정 2011. 3. 7.
주식회사의 설립이나 신주발행에 있어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를 하려는 경우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당해 신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