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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로 표시] 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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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 승소하여 판결정본 피고에게 공시송달 도달 완료된 상황입니다.

소송비용 확정 신청은 진행 중인데, 채권압류 가능할까요?

기간과 비용도 문의드립니다.


이 주제는 8개월 전에 신우법무사 님이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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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금(원금+이자)에 의한 채권압류는지금 바로 가능합니다.
단, 소송비용은 아직 확정 신청 중이므로 지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판결금만 먼저 압류하고, 나중에 소송비용 확정 결정문이 나오면 그때 추가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는 통상 1주 ~ 2주 정도 걸립니다.

어떤 채권을 압류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은행예금 압류의 경우에는 인지대 4,000원, 송달료 22,000원 + 은행 1개당 11,000원 + 진술서 우편료 은행 1개당 2,000원입니다. 법무사 보수는 560,000원(부가세 별도)이 기본보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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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5년 11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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