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채권자가 사망하였으면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은 신청 후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댓글 추가
당신의 답글
최종 수정 2025년 11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