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모두 지우기[해결로 표시] 아파트 가압류한 채권자 사망 시.... 공개 법률 상담 지난 글 작성자 신우법무사 6개월 전 1 글 2 사용자 0 반응 370 보기 미해결로 표시 0 2025. 12. 22. 오후 12:17 주제 스타터 전주희 (@전주희) 게스트 1 글 0 0 0안녕하세요!! 전북 익산에서 문의드립니다!!저희 부모님께서 같이 사업을 하시는 분한테 아파트를 가압류 당햇는데요.. 가압류한 당사자께서 사망을 하셧다고 합니다!사망하신지는 5년이 넘었고 사망하신분 자녀분이나 배우자는 이일을 모른다고 하세요(가압류 부분 )아파트를 매매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답글댓글 추가 1개 답글 최다 투표 오래된 순 최신순 0 2026. 1. 10. 오전 5:34 신우법무사 (@sinulaw) Admin 회원 34 글 0 30 4가압류 취소 신청을 해서 취소 결정이 나면 가압류 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가압류 집행 후 3년 이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은 취소 사유입니다. 가압류 채권자가 사망하였으면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은 신청 후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댓글 추가 당신의 답글 작성자 이름작성자 이메일질문 * 파일 첨부: 최대 허용 파일 크기: 10MB 이 질문 구독하기 읽고 동의함 : 개인 정보 정책 미리보기 0 개정 임시글 저장 저장됨 작성자 이름 * 작성자 이메일 * 파일 첨부: 최대 허용 파일 크기: 10MB 이 질문 구독하기 읽고 동의함 : 개인 정보 정책 댓글 추가 취소 미리보기 0 개정 임시글 저장 저장됨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