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고모)의 형제자매와 그들의 자녀,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혈족이 아니라 인척이기 때문입니다. 피를 나눈 것이 아니라 혼인(고모와 고모부의)으로 이루어진 친척관계일 뿐입니다. 배우자 외에는 상속은 4촌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만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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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5년 11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