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만 상속포기를 하고 손자손녀를 빼 놓은 경우 손자손녀에게 상속이 개시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손자손녀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상속포기를 하면서 손자녀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가, 상속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을 송달 받고서야 한정승인신고를 하였다. 원심은 그 한정승인신고의 효력을 부인하였는데, 대법원은 손자녀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는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 심리, 규명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다.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 – 2013다15869
선순위 상속권자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 2003다43681
선순위 상속권자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6.2.10. 선고 2004다33865,33872 판결
상속포기신고 당시 미성년자인 후순위상속인들의 법정대리인들이 상속제도에 관한 법률의 부지 및 법무사의 잘못된 조언 등으로 인하여 자신들을 포함한 선순위상속인들만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후순위상속인들의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후순위상속인들은 선순위상속인들의 상속포기신고로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고, 나중에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관련 서류를 송달받고나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의 의미 – 서울고법 2005나7971
상속 제1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의 미성년 직계비속이 상속 제2순위자로서 상속인이 될 경우, 상속 제1순위자가 그의 직계비속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그의 직계비속의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할 수 있는 신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직계비속이 상속 제2순위자로서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비로소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신고기간이 기산되고, 비록 법률의 부지 때문이라 하더라도 위 사실을 알지 못한 동안에는 신고기간이 기산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미성년자인 손자손녀의 고려기간 기산점 – 대구지법 2003브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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