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675호↗ 개정 · 시행 2019. 6. 21.
1. 목적
이 예규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상속등기’라 한다)와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의 내용에 관한 사항과 그 등기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가. 법정상속분에 따른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 다만, 1959. 12. 31. 이전에 개시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호주상속 또는 유산상속’으로, 1960. 1. 1.부터 1990.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재산상속’으로 한다.
나. 협의분할에 의한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
다. 조정분할 또는 심판분할에 의한 경우
상속재산 조정분할 또는 상속재산 심판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각각 ‘조정분할에 의한 상속’ 또는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
3.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경정할 사항 그리고 그 등기의 기록방법
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이 있는 경우
1)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법정상속분에 따라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들을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에게 해당 부동산을 상속하게 하는 등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상속재산 조정분할 또는 상속재산 심판분할이 있어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각각 ‘협의분할’, ‘조정분할’ 또는 ‘심판분할’로, 그 연월일을 각각 협의가 성립한 날, 조정조서 기재일 또는 심판의 확정일로 한다.
2) 경정할 사항
경정 전의 등기원인인 ‘상속’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조정분할에 의한 상속’ 또는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경정 전의 등기명의인을 협의분할, 조정분할 또는 심판분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으로 경정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3) 기록례
나.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협의를 해제한 경우
1)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들이 그 협의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하고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협의분할해제’로, 그 연월일을 협의를 해제한 날로 한다.
2) 경정할 사항
경정 전의 등기원인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상속’으로, 경정 전의 등기명의인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으로 경정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3) 기록례
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협의를 해제하고 다시 새로운 협의분할을 한 경우
1) 상속인 일부만이 교체되는 경우
가)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들이 그 협의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후 다시 새로운 협의분할을 하고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재협의분할’로, 그 연월일을 재협의가 성립한 날로 한다.
나) 경정할 사항
경정 전의 등기명의인을 재협의분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으로 경정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다) 기록례
2) 상속인 전부가 교체되는 경우
가) 경정등기의 가부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갑과 을을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에 공동상속인들이 그 협의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하고 병을 상속인으로 하는 새로운 협의분할을 한 경우와 같이 재협의분할로 인하여 상속인 전부가 교체될 때에는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나) 상속등기의 신청방법
(1) 기존 상속등기의 말소등기 및 새로운 상속등기의 신청
가)의 경우에는 기존 상속등기의 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재협의분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기존 상속등기의 말소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고, 재협의분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한다.
(2)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1)에 따라 기존 상속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재협의분할’로, 그 연월일을 재협의가 성립한 날로 하고, 새로운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
다) 기록례
부 칙
- (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 (다른 예규의 폐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할 때의 등기원인일자」(등기예규 제438호) 및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등으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등기예규 제613호)는 폐지한다.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