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임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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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4일 제정된 상속등기 업무처리지침 예규는 상속등기 절차를 통일하여 등기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상속등기와 상속등기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과 등기원인 연월일을 기록하는 방법과 등기신청정보를 규정한 대법원 등기예규

판결이유 중 사망일자가 제적부와 다르면 제적부 정정 후 상속등기를 해야 하고, 판결이유 중 무후가 인정했어도 판결문과는 별도로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첨부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