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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와 상속등기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과 등기원인 연월일을 기록하는 방법과 등기신청정보를 규정한 대법원 등기예규

경정등기는 원시적 착오로 등기와 실체가 불일치할 때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이다. 권리 자체나 권리자 전체를 경정할 수는 없으나 예외적으로 경정등기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또는 재판에 의한 분할을 한 경우에는 소유권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