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본인 스스로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이 대리로 신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인감신고를 할 수 있고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는 있지만 미성년자의 인감증명서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안 됩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자, 후견인 순으로 됩니다.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합니다.
부모가 이혼할 때 부모 중 한 명이 단독 친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면 다른 한 명이 친권자가 되지만 이혼할 때 친권자로 정해진 한 명이 사망하면 다른 한 명이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친권자지정 또는 후견인 선임 절차가 필요합니다.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이 상실되면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법정대리인의 서류 준비
상속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중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은 미성년자 본인의 것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의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으로 친권을 행사자가 부모 중 한 명으로 정해져 있을 때는 그 한 쪽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비하면 됩니다.
미성년자의 추가 준비 서류
법정대리인이 누군지 소명하기 위하여 기본증명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성년인 경우 기본증명서는 준비서류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미성년자인 상속인은 아래와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미성년자 명의의 증명서입니다.
- 주민등록등본은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 모두의 것이 필요합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준비서류는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이 공동상속인인 때는 이해상반행위에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거나, 전원이 한정승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부는 상속포기, 일부는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이해상반행위가 되서 법정대리인은 대리권이 없으므로 민법 제921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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