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수통 작성하여 상속인이 각각 날인하여도 무방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서 작성방법
등기선례 8-192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이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상속인 전원이 참석하여 그 협의서에 연명으로 날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공동상속인의 주소가 상이하여 동일한 분할협의서(복사본이나 프린트 출력물 등)를 수통 작성하여 각각 날인하였더라도 결과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분할협의에 참가하여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수리하여도 무방하다.
(2006. 12. 15. 부동산등기과-367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13조
참조판례 : 2004. 10. 28. 선고 2003다65438, 65445 판결
참조판례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65438,6544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위약금】
[미간행]
【판시사항】
(1)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효력(적극)
(2)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는 상고이유서의 적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013조 / (2) 민사소송법 제427조 , 제42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공1995상, 1810),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9731 판결(공2002상, 199) /(2)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5994 판결(공1993하, 2983),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공1999상, 998),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공2001상, 948)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65438,65445 판결 전문 보기
【전 문】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원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백 담당변호사 오윤덕 외 1인)
【원고,상고인】 원고 2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백 담당변호사 오윤덕 외 1인)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이덕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1. 4. 선고 2002나76518, 7652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 1, 원고 2, 원고 3이 부담한다.
【이유】
1.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참조),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9731 판결 참조), 상속인 중 한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망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1973. 4. 3.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은 같은 달 상속재산을 최초로 협의분할하면서 아들인 소외 1, 소외 2, 원고 3에게는 부동산을 분배하고 처인 제1심 공동원고 1과 딸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1, 원고 2, 제1심 공동원고 2, 제1심 공동원고 3에게는 부동산 일부의 매각대금을 분배하기로 함에 따라, 당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9xx-1 임야 4,642평을 장남인 소외 1의 몫으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 1987. 1.경 이루어진 합의시에도 그 사실을 재차 확인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위 임야에서 분할된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의 처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이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한편, 원심은 상속재산 중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9xx-2 대 1,497평은 망인 사망 당시 망인과 제1심 공동원고 1 부부, 소외 1과 피고 부부 및 미혼 자녀들이 함께 살고 있던 집터와 텃밭, 타인 거주지로 대여한 그 주변 토지로 구성되어 있던 필지이고, 현재까지 소외 1과 피고 부부가 이곳에 거주하고 있어 나머지 상속인들이 그 존재사실을 몰랐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속 당시 소외 1이 위 토지를 분할대상 상속재산에서 고의로 누락하였으므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위 토지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각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도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할 것이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상고이유서에는 원심이 원고 1의 소를 각하한 부분에 관하여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달리 상고이유가 될 만한 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상고장에도 그에 관한 상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 1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 박재윤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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