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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방법 1 [상속등기]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방법](https://korea.legal/wp-content/uploads/2012/08/16542954_ml-1-768x495.jpg)
상속재산 협의분할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나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한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합니다.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기 전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면 유효하고,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속포기자 참여한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용이, 포기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에 불과하여,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