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되므로 상속포기자를 등기명의인에서 빼고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산정하여 경정등기를 한다.
- 상속포기자는 등기의무자가 되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 상속포기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그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 단독신청해야 한다.
-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잇는 재산의 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등기선례3-460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을 포함하여 상속인 전원 앞으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경정등기절차 등
공동상속인 중의 일부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이를 간과한 채 상속등기를 신청하여 상속포기 전의 공동상속인 전원 앞으로 상속등기가 잘못 경료되었다면, 등기권리자는 위 상속포기를 증명하는 서면(상속포기신고수리 심판서 등본 등)을 첨부하여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한 판결을 얻어 단독으로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과 위 경정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위 잘못된 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10년이 경과한 사실(등기부취득시효와 관련하여)은 위 경정등기신청의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90.9.3. 등기 제1755호
참조조문 : 민법 제10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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