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3개월의 숙려기간(고려기간) 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상속개시일’로부터가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라는 점입니다. 법을 몰랐다고 용서되지 않지만, 법조문에 ‘안 날부터’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개시를 몰랐으면 숙려기간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와 승인·포기
상속은 상속인이 알든 모르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개시됩니다.
상속 개시 후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부담에서 벗어 날 수 있습니다. 단, 숙려기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숙려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예외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상속개시의 의미
최선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사망(실종선고, 인정사망 포함)일이 상속개시일입니다.
후순위 상속인 :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한 날(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심판서를 받은 날)입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최선순위 상속인 : 사망 사실을 안 날입니다. 사망을 몰랐으면 상속은 개시되었지만 개시 있음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후순위 상속인 : 사망 사실과 더불어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안 날입니다.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기 전이라도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의 상속포기
친자식이라도 부모의 이혼에 따른 오랜 기간의 별거, 해외여행 등으로 인한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사망 사실을 모른 경우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어도 숙려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등 후순위 상속인은 채권자의 통지 등을 받고서야 선순위 전원의 상속포기를 알았다면 그 날로부터 3개월의 숙려기간이 시작됩니다.
미성년자인 손자손녀를 빼고 배우자와 자녀만 상속포기를 한 경우 손자손녀가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안 날 숙려기간이 시작되므로 뒤늦게라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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