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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숙려기간은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한 것의 의미와 증명책임 및 구체적인 판단 사례에 관한 판례들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의 의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선순위상속인들만의 상속포기신고, 한정승인 한 경우 판결 주문.
![[상속포기, 한정승인] 미성년자인 손자손녀의 고려기간 기산점 - 대구지법 2003브11 4 [상속포기, 한정승인] 미성년자인 손자손녀의 고려기간 기산점 - 대구지법 2003브11](https://korea.legal/wp-content/uploads/2012/08/7396645_ml-1-768x495.jpg)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3개월의 고려기간은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는 판례입니다. 법률을 몰라서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고려기간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 2003다43681 5 [상속포기]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 2003다43681](https://korea.legal/wp-content/uploads/2012/08/11067676_ml-1-768x495.jpg)
처와 자녀가 상속포기하여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손자녀는 뒤늦게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 수도 있고, 그 날로부터 3개월 내에는 상속포기나 보통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상속포기]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을 포함하여 상속인 전원 앞으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경정등기절차 등 6 [상속포기]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을 포함하여 상속인 전원 앞으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경정등기절차 등](https://korea.legal/wp-content/uploads/2012/07/19847708_ml-1-768x495.jpg)
상속포기 간과한 상속등기는 경정등기로 바로 잡아야. 공동신청 또는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첨부, 상속등기 후 10년 경과해도 가능.

상속포기와 승인은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면 됩니다. 법조문에 ‘안 날부터’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