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시 본점소재지의 구체적인 장소 결정기관

주식회사 설립 시 본점소재지 결정은 창립총회 또는 발기인회에서도 구체적인 장소를 결정할 수 있다.

정관에 본점소재지로 최소행정구역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본점의 구체적 장소결정기관

상업등기선례 1-137

자본금이 5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1인인 주식회사 설립시 정관에 본점소재지로 최소행정구역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1인 이사가 본점소재장소를 결정하지만, 창립총회 내지 발기인회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므로 그 총회에서도 소재장소를 결의할 수 있다.
(2004. 3. 3. 공탁법인 3402-5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61조, 제383조 제1항, 제4항, 제6항, 제393조 제1항

상법 제393조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③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이사가 3인 이상인 회사이면 이사회가 원칙적인 본점소재지 결정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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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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