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시 본점소재지의 구체적인 장소 결정기관

주식회사 설립 시 본점소재지 결정은 창립총회 또는 발기인회에서도 구체적인 장소를 결정할 수 있다.

정관에 본점소재지로 최소행정구역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본점의 구체적 장소결정기관

상업등기선례 1-137

자본금이 5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1인인 주식회사 설립시 정관에 본점소재지로 최소행정구역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1인 이사가 본점소재장소를 결정하지만, 창립총회 내지 발기인회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므로 그 총회에서도 소재장소를 결의할 수 있다.
(2004. 3. 3. 공탁법인 3402-5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61조, 제383조 제1항, 제4항, 제6항, 제393조 제1항

상법 제393조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③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이사가 3인 이상인 회사이면 이사회가 원칙적인 본점소재지 결정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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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아바타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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