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촌까지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

상속포기는 4촌까지 한꺼번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촌까지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4촌 이내의 상속인이 모두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숙려기간 3개월의 시작일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기한에 대하여 민법 제1019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가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아래 2가지 사실을 모두 안 날을 의미합니다.

  1. 사망 사실
  2. 자기보다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

따라서 최선순위 상속인 이외의 다른 모든 후순위 상속인들은 자신보다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고려기간이 시작되는 것이며 그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순차적인 상속포기

후순위 상속인은 자신보다 선순위인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되므로, 우선 선순위 상속인만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자신보다 선순위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하면 됩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3촌 → 4촌 순서로 차례대로 해 나가도 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를 알게 될 가능성

2가지 경로

후순위 상속인은 자신보다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자신에게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 즉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2가지 경로로 알게 됩니다.

  1. 선순위 상속인으로부터의 통지
  2. 상속 채권자로부터의 통지 또는 소송

채권자가 후순위자에게 청구할 가능성

그런데 상속채권자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부채를 청구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우선 선순위 상속인에게 청구하게 되는데 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고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 대한 청구는 대부분 포기합니다.

소수의 특정 금융기관만 망인의 형제자매들 이하 후순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형제자매 이하 후순위 상속인에게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청구해 봐야 그 후순위 상속인 또한 상속포기를 해 버릴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로서는 그 실익이 의심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통지할 필요성

선순위 상속인들은 자신들의 상속포기 사실을 후순위 상속인에게 알려 주지 않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채권자가 청구해 오지 않으면 후순위 상속인들은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 줄 모르고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도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청구해 오면 그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후순위 상속인에 대한 청구는 대부분 선순위 상속에데 대한 청구를 거쳐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선순위 상속인들은 후순위 상속인들에 대한 청구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주의해서 지켜 보고 있다가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채권자가 청구하면 후순위 상속인들 또한 상속포기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면 됩니다.

단, 피상속인(고인)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경매를 위하여 후순위 끝까지라고 청구를 하니까 미리 알려서 청구를 받기 전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의 필요성

한정승인의 좋은 점

한정승인은 상속채무를 갚을 책임을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하는 효과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선순위 상속인 중에서 1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그 다음 순위자들에게는 상속권이 내려 가지 않으므로 후순위자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부담을 지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라는 기한 내에 4촌까지 수십명의 인감도장을 날인 받고 인감증명서 등 서류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선순위 상속인들이 어쩔 수 없이 한정승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선순위 상속인들도 모르게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청구가 되고 그 청구를 받은 후순위 상속인이 제대로 대응을 못하거나 안 해서 상속채무를 떠 안게 되는 상황이 생길지 염려되어 선순위 상속인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기도 합니다.

한정승인의 부담

한정승인은 상속포기보다 여러모로 상속인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해오면 조건부이지만 패소판결을 받게 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경우도 있지만 피고(상속인)가 부담하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압류나 설정이 많이 되어 있어서 순재산가치는 없더라도 부동산이 상속재산으로 있으면 취득세를 내야하고, 경매 결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경우도 생깁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상속재산으로 있으면 한정승인은 피해야 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의 선택

상속채무보다 상속재산이 많을 가능성이 있거나 채권자가 후순위자에게 청구를 할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리고 싶으면 한정승인을 합니다. 이 때 취득세등 한정승인의 부담과 비교하여 어느 쪽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됩니다.

4촌까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번잡하다거나 불가능해서 한정승인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순차적으로 상속포기를 하면 되니까 한정승인을 했을 때의 부담이 크다면 우선 선순위 상속인부터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후순위자의 일부가 선순위자와 함께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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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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