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또는 재판에 의한 분할을 한 경우에는 소유권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정 1986.05.01 등기예규 제613호
상속으로 인하여 수인이 공동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에게 재산을 취득케하는 취지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또는 재판에 의한 분할을 한 경우에 그 등기의 신청절차는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등기권리자, 권리를 잃는 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소유권의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그 등기를 하는 때에는 별첨 기재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6. 5. 1. 등기 제2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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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나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보다 위 예규에 의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하면 취득세,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이 줄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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