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경정등기는 원시적 착오로 등기와 실체가 불일치할 때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이다. 권리 자체나 권리자 전체를 경정할 수는 없으나 예외적으로 경정등기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신우법무사2013. 5. 26.1개 댓글
등기예규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등으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또는 재판에 의한 분할을 한 경우에는 소유권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우법무사2012. 7. 30.2026.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