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심판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후 심판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등기선례 5-288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미치므로, 민법 제1013조 제2항 규정의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할 수 있다.
(1997. 9. 29. 등기 3402-71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69조, 제1015조
참조판례 : 1993. 7. 13. 선고 92다175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