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소송 비송상속재산분할 심판에 따른 등기 –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가능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미치기 때문입니다.신우법무사2012.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