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분할을 명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따라 경매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거쳐야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후 심판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등기선례 5-288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미치므로, 민법 제1013조 제2항 규정의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할 수 있다.
(1997. 9. 29. 등기 3402-71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69조, 제1015조
참조판례 : 1993. 7. 13. 선고 92다175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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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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